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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어내기 위한 誣告 판쳐…죄질 나쁜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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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前 동거남과 성관계 후 "감금 성폭행 당했다"

#1=A(55·여) 씨는 지난 10월 중순쯤 과거 동거했던 50대 남자를 찾아가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얼마 후 "전 동거남이 감금 후 성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은 이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주변인 조사와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허위 고소임을 밝혀내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돈이 궁했던 A씨가 전 동거남이 구속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게 검찰의 귀띔이다.

#2=K(67·여) 씨는 "수년전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 시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가로챘다"며 몇달 전 시동생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K씨는 과거 시동생에게 넘겨준 땅값이 오르자 그 땅을 빼앗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씨가 시동생 부부에게 넘겨준 서류에서 채취한 지문을 증거로 K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냈으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3=지난 10월 초 포항의 P(34) 씨는 사업 파트너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자신이 피해자라며 맞고소했다. 그러나 계좌추적 등 검찰의 조사 결과 허위 고소임이 밝혀져 P씨는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인택)은 지난 10월부터 두달 동안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무고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무고사범 유형을 7일 공개했다.

검찰이 적발한 16건 가운데 돈을 목적으로 한 무고가 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감정적 무고 5명(31%), 책임전가형 무고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죄질이 나쁜 무고사범 6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국내 전체 사건 중 고소·고발사건 점유율이 28%로, 일본(0.5%)의 50배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경우 고소·고발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내 형사사건 기소율은 50%를 웃돌고 있으나 고소·고발사건 기소율은 18%에 불과하다"며 "고소·고발사건 피고소인 가운데 무려 82%가 죄가 없는 등 국가 수사력 낭비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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