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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우방 회생계획안 인가…삼라컨소시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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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김찬돈)는 10일 오후 C&우방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C&우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85.65%, 회생채권자의 66.75%가 C&우방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채권액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와 회생채권자(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가 동의하면 가결된다. 이번 관계인 집회는 당초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제율을 놓고 인수자와 채권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 연기 끝에 기업회생절차 법정기한 마지막 날 열리게 됐다.

C&우방을 인수하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삼라컨소시엄은 공익채무와 조세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3억여원을 인수대금으로 납부했으며, 직원 160명에 대한 고용도 승계하게 된다.

SM그룹은 지역의 남선알미늄, TK케미컬(옛 동국무역) 등을 인수·합병해 덩치를 키워왔으며, 모기업은 광주에서 설립된 삼라건설이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C&우방이 회생하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따라 회생정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C&우방 심명대 관리인은 "낮은 변제율에도 불구하고 우방의 회생을 위해 동의를 해 준 채권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교영·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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