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영주)은 13일 하급심 판결에서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 위반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 민·형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 위반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막게 되면 무분별한 상고가 줄어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에 주력할 수 있고 1·2심 법원이 사실심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돼 전체적으로 사법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가 꾸준히 증가해 민사사건은 연간 1만여 건, 형사사건은 연간 1만5천여 건을 넘겨 대법관 1인당 연간 2천500건을 부담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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