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실관계 다투는 상고 줄이기 소송법 개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영주)은 13일 하급심 판결에서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 위반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 민·형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 위반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막게 되면 무분별한 상고가 줄어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에 주력할 수 있고 1·2심 법원이 사실심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돼 전체적으로 사법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가 꾸준히 증가해 민사사건은 연간 1만여 건, 형사사건은 연간 1만5천여 건을 넘겨 대법관 1인당 연간 2천500건을 부담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