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층 이상 고층 건물들의 건축 허가도 앞으로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건물 허가가 났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유에서 사전승인 단계가 생략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건축물의 안전만 확보될 경우 21층 이상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광역단체장이 사전승인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최소 50일의 시일이 소요돼 허가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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