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훔친 핸드백 지문 없애려 불지른 2명 덜미

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술집에서 금품을 훔친 뒤 증거를 없애려 핸드백에 불을 지른 혐의로 L(20)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17일 오전 1시 10분쯤 중구 삼덕동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M(20·여) 씨 등 2명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핸드백에 들어있던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술집 밖으로 나와 인근 식당 앞에서 자신들의 지문을 없애기 위해 핸드백에 불을 붙였다가 옆에 있던 장작더미를 태워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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