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원부자재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내년 1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업체와 협약을 체결,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2, 3%)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억~5억원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구시의 이차보전율은 2, 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시는 융자 신청업체의 대출 실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 희망은행과 사전 대출심의 협의 후 융자 신청토록 하는 한편, 설 운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원활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보증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내 각 구·군 경제부서 및 시 경제정책과, 각 융자 취급 금융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http://daegu.go.kr/econo →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53)803-3401.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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