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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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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가 경북 최초로 안동시에서 시행된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시의원이 발의해 제132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된 '안동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조례'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활동 수행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범죄동향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운영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자원봉사단체의 요건에 맞는 단체는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 피복비, 행사비 등의 경비를 안동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손광영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자원봉사단체에 피복비나 장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범죄예방단체를 활성화시켜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 청소년 및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동'엄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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