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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울릉·독도 실제 경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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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칙령 41호 반포 '울도군 절목' 공개…KMI 유미림 박사

공개한 울도군 절목(節目)의 원문.
공개한 울도군 절목(節目)의 원문.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제로 경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해양·독도연구실 해양연구본부 유미림 박사는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41호를 반포해 울도군(울릉도)이 주변 섬을 관할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려준 '울도군 절목(節目)'을 4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 박사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부속도서를 관할했다는 구체적인 행정지침이 처음 발견되면서 칙령 반포 후에도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울도군 절목은 1902년 4월 내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군수 배계주에게 하달한 세부 규칙으로, 일본에서 넘어와 무단벌목을 하는 자들을 엄단할 것, 가옥과 전토를 외국인에게 매매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개척을 포기하고 육지로 돌아가는 자의 토지는 반환시킬 것, 관청은 신축을 삼가고 부득이하면 증축해 쓸 것, 상선에는 10분의 1세, 화물에는 100분의 1세를 징수할 것 등 울도군 통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돼 있다. 또 군수 및 향장, 서기, 사령 등에게 지급할 급료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당시 관리들은 보리와 콩으로 급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군수의 급료는 봄에 보리 60섬, 가을에는 콩 40섬으로 돼 있다. 이 절목은 한글로 바꿔 게시하기도 했다.

이 자료는 배계주 군수의 외증손녀 이유미 씨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내부가 운영한 울릉도의 치안상황과 재정, 조세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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