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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 허용…생활지도 어려워 vs 모든체벌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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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되레 혼란

학생 체벌의 원칙적 금지와 간접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는 우려가 높다.

논란이 돼 왔던 체벌 금지를 명문화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아예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7일 교과부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빚어진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3월 새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대신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 체벌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수준은 학칙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번 조치가 체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우선 이번 체벌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대구의 한 중학교 교장은 "요즘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간접 체벌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더 많다"며 "체벌의 원칙적인 금지로 인해 매를 드는 교사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소극적인 생활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과부의 이번 대안은 교실 위기 해소와 교권 추락 방지에는 미흡하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 학교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고교 교사는 "경험상 반인권적인 체벌은 학생지도에 효과적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없앤다고 문제 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며 "간접이든 직접이든 모든 종류의 체벌을 없애고 대화와 신뢰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측은 "이번 조치로 학생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사의 지도력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만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접 체벌은 허용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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