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4일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성에게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며 A(47) 씨가 B(51)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받기로 한 약정금 액수는 통상적인 간통 위자료 액수보다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정 당시 간통 사실을 폭로하거나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A씨는 간통 사실을 폭로하고 고소까지 해 약정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을 적발하고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2억3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이 중 3천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 간통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뒤 나머지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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