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단계 사기 조희팔, 투자자 2명에 4억 배상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28일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된 조희팔(52) 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A(45·여) 씨 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 등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각각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투자금을 납입할 당시 피고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금이 미미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 등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조 씨 등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에서 의료기기 판매사업이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지난 2008년 각각 26억여원과 3억3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자 해외 도피 중인 조 씨와 다단계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