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영어캠프 업체서 취소…통보 시점따라 배상액 달라

영어캠프, 업체 사정으로 취소됐다면 통보시점 따라 배상액 달라

Q: 겨울방학 동안 국내 영어캠프에 참가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캠프 개시 1주일 전 업체 사정으로 인해 영어캠프를 열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 소비자의 경우 업체의 일방적인 취소로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통보 시점에 따라 배상해주도록 돼 있다. 개시 10일 전 통보 시는 기 납입 금액 환급 및 계약금 배상, 개시 1일 전 통보한 경우는 기 납입금 환급 및 총비용 20% 배상, 개시당일 통보한 경우라면 기 납입 금액 환급 및 총대금의 30%를 배상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계약금이란 '접수비' '행정수속비' 등 그 용어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 시 지불하는 소정의 비용을 말하며 계약금이 총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Q: 캐나다로 단기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어학원에 3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인데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으로 90만원을 요구한다. 해당 어학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A: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환급 기준'에는 소비자가 개인사정이 생길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약금의 규모는 ▷계약서 작성 후 해지 요청 시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서류번역과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 시 대행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 시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 시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를 요청한 경우라면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처럼 소비자가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해지를 요구하였다면 대행수수료의 10%만 공제한다.

TIP: 어학연수대행 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1. 이용하려는 시설이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2.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부사항과 약관, 보험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3.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을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4.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용자나 경험자들의 조언과 이용후기를 듣는 등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다.

5. 해외어학 연수 시에는 수속만 대행하는지 현지관리가 포함되는지, 수속 대행료와 연수비용이 별도로 구분돼 있는지 등 구체적인 관리여부와 비용을 확인한다.

6. 대금 납부 후 업체가 발행하는 정식영수증을 요구해 보관하도록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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