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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성차별 조례·규칙 상반기중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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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9일 남녀 성 차별적인 조례와 규칙 23건 중 15건을 올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 적용하는 임용 우선순위에 '병역을 필한 자'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개정하기로 했고 경북도립예술단 복무 규정 가운데 '여성단원이나 직원이 출산휴가 90일을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조례에서 '위촉위원에 여성농업인 대표도 참여하도록 추가한다'는 규정도 신설하고, 성별을 기재하도록 한 공문서식에 성별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경북도는 여성 도의원, 여교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함께 조례·규칙 369건을 대상으로 성 차별적 항목을 점검한 바 있다.

또 한나라당 경북도의원협의회는 이날 황상조 부의장을 협의회 대표로 선출했다. 부대표에는 심정규·배수향 의원, 원내총무로 한창화 의원, 원내부총무는 홍진규 의원, 대변인은 황이주 의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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