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A(63·여) 씨의 집 앞에 불을 지른 혐의로 S(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2일 오후 11시30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A씨 집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해 10분 만에 꺼졌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 동안 교제한 A씨가 갑자기 만나주지 않는 바람에 집으로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