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A(63·여) 씨의 집 앞에 불을 지른 혐의로 S(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2일 오후 11시30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A씨 집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해 10분 만에 꺼졌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 동안 교제한 A씨가 갑자기 만나주지 않는 바람에 집으로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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