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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법인, 투자금 500억 날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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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한 사모펀드에 투자, 손실 불가피

학교법인 포스텍이 부실판정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거액의 학교 자금을 투자, 이를 날릴 상황에 처해 있다.

학교법인 포스텍은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KTB사모펀드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17일 대출 부실심화로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저축은행권 자산규모 1위인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KTB사모펀드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천억원의 자금을 수혈했는데, 그중 학교법인 포스텍이 투자한 5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조건은 5년 만기 연 12%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높은 이율에 이끌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무시하는 바람에 거액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특히 투자과정에서 이를 주선한 KTB자산운용 A사장이 포스텍 기금운영자문위원인데다 부산저축은행 대표와 고교 동문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A사장은 학교법인 포스텍에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에도 투자할 것을 권유했으나 재단 측으로부터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KTB사모펀드의 수혈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 8%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자산부실이 가속화되면서 지난해 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5%대로 추락, 자본금이 완전 잠식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향후 검사결과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하면 매각 등의 조치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개인과 달리 법인은 원리금과 이율을 돌려받을 수 없어 학교법인 포스텍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포스텍 법인 관계자는 "기금을 부산저축은행이 아닌 KTB펀드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KTB 측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KTB 측과 만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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