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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급공사때 지역업체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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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MOU' 의무화…건설업 활성화로 경기 회복 견인

대구시가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상생협약(MOU) 체결을 의무화한다.

대구시는 24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70% 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 비율 80% 이상 등의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뿐 아니라 조기발주,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대형 건설공사 분리발주, 공동도급 공사 시 지역 업체 49% 이상 참여,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참여 확대, 협력사 등록 알선, MOU 체결 시 일정기준 이상 회원사 우선 추천 등 협회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력 증진, 자본금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경기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를 최저점으로 건설경기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MOU 체결 업체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조종수 회장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을 확대하고, 지역 생산 자재와 인력, 장비 사용 비율을 늘리는 데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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