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로비 면제법'이자 '방탄용 특례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은 국회 행정안전위가 심의 과정도 없이 기습 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선진당 김용구, 이명수 의원이 낸 (정자법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대안을 만들어 청목회의 불법 후원금 사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개정안의 행안위 통과는 그 내용도 의도도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주 의원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밖에 없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이기도 한 주 의원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자법 개정안은 ▷현행 '법인·단체의 기부금지' 조항(31조)을 수정해 법인·단체의 공금이 아닌 돈의 기부를 허용했고 ▷'대가성 있는 기부를 제한받는 행위'(32조) 가운데 국회의원 입법행위 등과 관련된 청탁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도록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강기정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된 당사자로 이는 청목회 입법로비보다 더한 처사"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1심 재판에서 구제되는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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