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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사범대 부설 사대부중·고 일조권 침해 배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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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경북대 사범대 부설 중·고교 소유주인 국가가 학교 남측 초고층 아파트 공사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아파트 시행사(공무원연금관리공단)와 시공사(경남기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원고 측이 일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있던 지역이 당초 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점, 아파트가 신축된 곳은 과거 높이 4층짜리 대구상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일조 방해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 이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경북대 사대부중·고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학교 인근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경남기업이 26∼43층 높이의 센트로팰리스를 짓기 시작하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91억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명의의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망·통풍권 침해와 소음·분진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모두 4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지난해 1월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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