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민원신청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kfda.go.kr)를 활용하면 수수료의 10%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허가증도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신청방법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등에 3월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의료기기 전자민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주 내용은 ▲전자민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전자민원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전자민원 신청에 따른 장점 등이다.
현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한 민원은 제조(수입)업허가,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 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고 등 26종이다.
식약청은 이번 홍보물을 통해 편리하고 경제적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전자민원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편의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홍보물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kfda.go.kr) 공지사항을 비롯하여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사)대한치과기재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미화 뉴미디어국장 magohalmi@msnet.co.kr
매일신문 공식트위터(@dgtwt) 운영자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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