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8일 회원들이 다른 회원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주류협회는 2008년부터 매년 업무계획에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요구했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주류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거래처 침탈분쟁 17건을 조정했다는 것. 공정위는 "대구주류협회의 행위는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지만, 자사의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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