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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 수령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만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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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준 안동시…퇴직금 유용 등엔 징계위 회부조차 안해

안동시가 보조금 부당수령, 퇴직금 유용 등 불탈법을 저지른 어린이집(본지 3월 3·7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거나 아예 면죄부를 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동시는 9일 보육정책협의회를 열어 보건복지부 '다문화 가정 해외출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보조금 부당 수령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국공립(2개)과 사립 어린이집 등 5개 시설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시설장(원장) 자격정지 15일'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북도 감사에서 퇴직금 이중수령, 보험금 및 퇴직금 유용, 운영비 편법 지출 등이 적발된 국공립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개월 동안 징계를 미뤄오다 이날 유용 또는 편법 지출한 돈을 되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지역 보육계에서는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15일 자격정지라는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이보다 사안이 더 엄중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아예 '없던 일'로 한 것은 시가 불탈법을 비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4월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이들을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최근 문제의 원장들에 대한 청문 결과 당사자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보조금도 반환했다. 앞으로 자격 정지 등으로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안동시가 불탈법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면죄부를 줘 '봐주기 의혹'이 일자, 관련자들을 불러 위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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