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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6년치 밀린 임금 1억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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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연맹 촉구

대구장애인연맹은 한방비누 제조업체인 J사 업주 정모(58) 씨가 6년간 장애인 근로자 5명의 임금 1억1천여만원을 체불했다며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연맹은 10일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사는 지적 장애인 이모(27·여) 씨의 체불 임금 3천100만원 등 장애인 근로자 5명의 임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장애인연맹 서준호 사무국장은 "장애인 노동자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고 잔업이 있는 날에는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일을 했다. 정 씨는 근로자 대부분이 지적 장애인 점을 악용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만 작성해 놓고 현재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또 "정 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불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대형 아파트에서 살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집은 동생 명의이고 차도 10년 전부터 타던 것"이라며 "회사를 폐업하고 일반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못 줄 정도로 자금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09년 8월 상호를 바꿔 새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지난해 5월 J사를 폐업 처리해 체불 임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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