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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어린이집 원장 둘 해외여행 로비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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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탈법 본격 수사 착수

안동경찰서가 보조금 부당수령, 퇴직금 유용 등 불탈법을 저지른 안동지역 어린이집(본지 3월 3'7'10일자 4면 보도)에 대한 서류 일체를 안동시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들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2명은 지난해 교구(기자재)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로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안동지역 상당수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동안 교구 납품업체들로부터 교구와 기자재를 정상가격에 납품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실제로는 10,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대상인 이들 어린이집은 10, 20%의 부과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교구업체들에게 부당 이득을 챙겨주는 대신 업체로부터 해마다 수십만원씩의 경비가 들어가는 해외여행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어린이집들은 해마다 교사 1, 2명씩을 선정해 업체들이 경비를 제공하는 해외여행을 보내왔으며 지난해에는 2개 어린이집 A, B원장이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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