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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헬기 운용업자에 금품받아…공무원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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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산불진화 및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헬기의 사용계약 체결 명목으로 헬기운용업자에게서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도내 한 지자체 5급 공무원 G(53)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헬기사용 계약체결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헬기운용업체 영업상무 S(56)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도 지자체 두 곳의 공무원 4명과 대구 지자체 공무원 1명 등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헬기사용 계약체결, 계약연장,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헬기운용업자에게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 상무 등 헬기운용업체 관계자들은 대구경북 등 전국의 지자체들과 헬기사용 계약체결 및 계약연장 등을 위해 미리 비자금 6억원을 조성한 뒤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사용하고, 남은 비자금 3억원은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입건한 6명의 공무원 외에도 전국의 다른 시'도 공무원 19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했지만, 상대적으로 수수금액이 적어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강영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헬기 사용료는 5억~8억원 상당인데, 조달구매 특약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담당공무원이 해당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악용해 공무원과 헬기운용업체 간의 뇌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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