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귀신 쫓아준다' 속여 5억 뜯어 징역 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지인에게서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L(2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년 6개월 동안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이 넘는 돈을 뜯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채무까지 지게 됐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L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관 업주 B(56) 씨에게"몸에 붙은 귀신을 떼야 하니 용한 법사의 운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69차례에 걸쳐 5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