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지인에게서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L(2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년 6개월 동안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이 넘는 돈을 뜯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채무까지 지게 됐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L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관 업주 B(56) 씨에게"몸에 붙은 귀신을 떼야 하니 용한 법사의 운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69차례에 걸쳐 5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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