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31일 명절 때 관행적으로 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K(53) 과장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K 과장은 산불헬기 임차와 관련해 지난해 설과 추석 때 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아직 징계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비위행위 적발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1월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과 향응수수, 알선수뢰, 공금횡령과 유용 등 5대 비리에 대해서는 적발되면 곧바로 직위해제, 대기발령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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