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자에 관행적 선물받아…포항시 과장 대기발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시는 31일 명절 때 관행적으로 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K(53) 과장에 대해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K 과장은 산불헬기 임차와 관련해 지난해 설과 추석 때 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에서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아직 징계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비위행위 적발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1월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품과 향응수수, 알선수뢰, 공금횡령과 유용 등 5대 비리에 대해서는 적발되면 곧바로 직위해제, 대기발령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