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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일부도로서 기준 넘는 세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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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인체 영향 없어"

경주와 포항 일부지역 도로 아스팔트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7)이 미량 검출됐다.

그러나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세슘의 최대 방사능 농도가 법적 관리대상 기준(10Bq/g)을 넘는 12.1Bq/g으로 나타나 해당 구간에 대해 덧포장, 재포장 등 별도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민간환경감시기구로부터 원인규명 요청을 받아 방사선 영향평가를 벌인 결과 경주지역 한 도로와 포항지역 2개 도로에서 세슘 최대 방사선량이 0.034mSv(시버트)~0.071mSv 검출됐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 3월 10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로부터 원인규명 요청을 받아 이달 4일까지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에서 나온 미량의 세슘은 해당 도로 포장시 재활용된 수입산 폐(廢)아스콘 일부 성분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선 영향평가에서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에서 검출된 최대 방사선량은 0.071mSv로, 일반인 연간 방사선량 한도인 1mSv의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X-선 촬영 때 받는 방사선량(0.1mSv)보다 적다. 포항시 남구 유강리, 남구 송도동 도로의 세슘 최대 방사선량은 0.034mSv로, 연간 방사선량 한도의 3.4% 정도였다. 이 3개 도로의 평균 세슘 방사능 농도(3.31~6.93㏃/g)도 법적 규제 면에서도 관리대상기준인 10㏃(베크렐)/g 이하였다.

교과부는 경주 일부 도로구간에서 최대 방사능 농도가 법적 관리기준을 넘어선 것도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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