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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前비서, 공무원 인사청탁 5천만원 받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4일 김천시 공무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천시장 전 정무비서 J(52) 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J씨에게 금품을 건넨 공무원은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김천시장 선거수행비서로 있으면서 사무관 승진부탁과 함께 L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과 올 1월 사무관 인사에도 다른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J씨가 아직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인사권자인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공모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J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승진해야 되는데 잘 봐 달라"고 말해 형법상 공여자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석우 김천지청장은"용의선상에 있는 3,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인사담당자가 인사정보를 유출하거나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김천시에 제도적 보안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1월부터 J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계좌추적 등 4개월에 걸친 수사를 벌이고도 J씨만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해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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