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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관리비 사용 공개안한다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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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횡령, 남편과 함께 구속

억대의 아파트관리비 등을 횡령해 자신의 남편과 여동생, 시어머니에게 나눠준 여성 입주자대표가 남편과 함께 구속됐다.

문경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문경시 흥덕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맡아오면서 관리비 등 공금 1억7천여만원을 빼돌려 가족들에게 교부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A(36'서울시 관악구) 씨와 A씨의 남편 B(43) 씨를 2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 2억1천600만원 가운데 1억5천만원을 빼내 여동생 C씨에게 전달했다.

또 남편과 시어머니 D씨에게는 각각 아파트 영상기사와 미화원으로 등록시켜 월급 명목으로 1천9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이들이 해당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편 B씨는 입주자로부터 가스설치비를 법정한도의 2배인 5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가족의 이 같은 비리 혐의는 A씨가 관리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품은 일부 입주민들이 경찰에 진정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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