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환경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60% 감면

앞으로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 운전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김원구 대구시의원은 친환경적인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 3개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같은 혜택을 주도록 규정을 담고 있다.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경차전용 구획을 10% 이상 할애해 경차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 경차와 같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달성군 지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을 150만원 감면 받던 것을 200만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것으로 타 구군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을 200만원 감면받는 것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조례개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들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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