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민간전문가의 상담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각종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유한봉)에 따르면 이달부터 민간기업의 인사노무 경력자,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불 제로 서비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체불임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 체불임금 청산을 독촉하거나 사법처리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전문가들이 먼저 상담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선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권리 구제가 조기에 이뤄지고,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해소된다.
유한봉 지청장은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해결이 쉽지 않을뿐 아니라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법의 잣대를 중심으로 적용하다보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임금체불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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