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유학수속 대행 중도해약, 진행 단계 따라 환급액 달라

Q: 미국으로 유학 가기 위하여 유학수속대행업체와 상담 후 학교를 선택하는 일과 수속 등 관련된 일 모두를 맡겼다. 그런데 출국하기 1개월 전 업체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선택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통보해 왔다. 유학 일정에 차질이 생겨 난감하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A: 위 사례처럼 업체 담당자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소비자가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여 원하는 시기에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또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 수속비 없이 유학수속 진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Q: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위해 유학원에 등록을 한 뒤 대행료로 2백만원을 입금하였다. 학교가 선정되어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뒤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를 요구하니 학교 선정 후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다고 대행료를 전혀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시 업무처리의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료에서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후 학교선정 사실 통지 전에는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 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 수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 소비자는 학교를 선정하고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므로 대행료의 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TIP: 유학수속 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1. 이용하려는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2. 한 업체만 방문하지 말고 여러 업체를 방문하여 세부내용을 비교한 뒤 결정한다.

3.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부사항과 약관, 보험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4. 중도 해지 시 환급기준을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5.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용자나 경험자들의 조언과 이용후기를 듣는 등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다.

6. 수속만 대행하는지 현지관리가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7. 수속비 납부한 영수증은 반드시 업체가 발행하는 정식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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