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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前수성구청장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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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은 앞으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선거 당시 피고인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이진훈 당시 수성구청장 후보가 정상적으로 미국 대학의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선거 당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이진훈 당시 수성구청 후보자의 미국 마이애미 대학 석사학위가 허위라고 언론 등에 발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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