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010년 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에 환급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놓친 소득공제는 5년간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5월 신청의 경우 6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같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5월에 환급을 신청하면 성공률도 다른 기간보다 높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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