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희(64) 대구시의원이 선거법위반 대법원 산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내고 친박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으며 빈 자리는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시의원 2번 후보자인 윤성아(33'여) 대경대학 호텔조리학부 겸임교수가 승계하게 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는 즉시 제2순위자인 윤 교수에 대한 결격 여부를 심사하고 시의회에 통보 절차를 거쳐 최종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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