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희(64) 대구시의원이 선거법위반 대법원 산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내고 친박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으며 빈 자리는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시의원 2번 후보자인 윤성아(33'여) 대경대학 호텔조리학부 겸임교수가 승계하게 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는 즉시 제2순위자인 윤 교수에 대한 결격 여부를 심사하고 시의회에 통보 절차를 거쳐 최종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