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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희 대구시의원 자격상실…비례대표 윤성아 후보 승계

주문희(64) 대구시의원이 선거법위반 대법원 산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내고 친박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으며 빈 자리는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시의원 2번 후보자인 윤성아(33'여) 대경대학 호텔조리학부 겸임교수가 승계하게 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대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는 즉시 제2순위자인 윤 교수에 대한 결격 여부를 심사하고 시의회에 통보 절차를 거쳐 최종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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