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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이자 많이 줄게" 42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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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구속 39명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데 투자하면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C법인 대표 K(44)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부실채권 매입 추심사업을 위한 법인 5곳을 세운 뒤 투자자들에게 연 18~24%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천364명으로부터 42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매입하는 회사채가 여신거래상 원금과 이자 납입이 늦어져 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해 매각하는 채권이어서 추심률도 높고 절세 혜택도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투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1년 만기 채권 양도양수계약서까지 써 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는 것.

경찰은 "실제 이들이 회수한 채권액은 3억원에 불과해 수익이 전혀 없었다"며 "이들은 2008년부터 받아낸 투자금만 794억원에 이르고 내줘야 할 돈은 500억원이나 되지만 잔고는 20억원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경기, 경북, 부산, 울산 등 전국을 무대로 유사수신을 해 온 점에 미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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