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9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신 시장에 대해 선고를 연기하고 24일부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근 "검찰이 13일 정상관계진술서를 제출하고 16일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시장이 2007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 종친 등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은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700여만 원을 구형하는 등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들은 "종친 등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 모두 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만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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