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신종 사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교통카드에 동일 금액 충전을 연속으로 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충전이 취소되는 점을 악용해 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C(33)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티머니를 5만원씩 20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결제한 뒤 충전금액을 이체해 처음 결제한 5만원을 제외한 95만원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260여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1명 당 95만~550만원 씩 4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교통카드사가 가맹점과 명의자 보호를 위해 동일카드에 동일가맹점, 동일금액, 동일상품이 3분 이내에 연속으로 결제될 경우 최초 승인된 거래 이후에 결제된 거래는 다음날 자동으로 승인을 취소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승인 취소는 다음날 이뤄지지만 충전하는 즉시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 C씨 등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돌려준다고 속여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수한 뒤 카드 명의자들에게 고객정보 제공 대가로 매달 5만~10만원 지급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교통카드 충전업체가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대금 청구를 할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화폐를 이용한 유사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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