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모터사이클, 품질보증기간 내 부품 없어서 수리 못하면 환불

Q: 9개월 전 구입한 모터사이클의 점화장치가 불량이라서 수리를 요구하니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8천㎞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모터사이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 주행거리 1만㎞ 이내)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구입가 환불이나 제품교환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품질보증기간 이내인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받을 수 없다면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면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불받거나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만 공제한 후 환불,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며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5년)×구입가(필수제비용 포함: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로 한다.

Q: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모터사이클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구입한 지 10일 만에 충전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1회 받았으나 전혀 운행할 수 없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니 중고제품이라고 거절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런 경우라면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소비자가 중고게시판이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과 거래한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가 되므로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한 중고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고제품을 사려면 구입 전 제품점검을 마치고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도록 한다.

※TIP: 모터사이클 구입 및 이용 시 주의사항

1. 제품 구입 시 내구성과 품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2. 중고로 구입할 경우 반드시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품질보증에 대해 별도 약정을 하도록 한다.

3. 모터사이클 이용 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헬멧, 장갑, 보호대 등)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4. 도로를 주행할 경우 안전운행을 하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 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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