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2일 화장품 위탁판매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화장품업체 대구 황금지사장 K(42)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5일 서울 서초구와 대구 중구 대봉동, 서구 내당동 등에 화장품판매업체를 설립한 뒤 한 계좌당 330만원을 투자하면 판매배당금 420만원을 준다고 속여 500여 명으로부터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화장품을 판매해 올린 수익은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박근혜 등판 효과' 金-秋 신경전…국힘 "보수 결집" vs 민주 "위기 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