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2일 화장품 위탁판매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화장품업체 대구 황금지사장 K(42)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5일 서울 서초구와 대구 중구 대봉동, 서구 내당동 등에 화장품판매업체를 설립한 뒤 한 계좌당 330만원을 투자하면 판매배당금 420만원을 준다고 속여 500여 명으로부터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화장품을 판매해 올린 수익은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