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의 부정'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포상금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연맹은 또 불법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 범위는 승부조작 및 체육진흥투표권 구입, 불법사이트 베팅 등 부정'불법 행위 당사자와 관련자 등으로, 자진 신고자는 최대한 연맹의 징계수위를 낮추고 검찰에도 수사 의뢰와 함께 선처를 건의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비밀 유지와 신변 보호를 위해 연맹 사무총장의 직통 전화(02-2002-0686), 직통 팩스(02-2002-0670), 이메일(clean@kleague.com)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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