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리그 부정·불법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의 부정'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포상금은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연맹은 또 불법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 범위는 승부조작 및 체육진흥투표권 구입, 불법사이트 베팅 등 부정'불법 행위 당사자와 관련자 등으로, 자진 신고자는 최대한 연맹의 징계수위를 낮추고 검찰에도 수사 의뢰와 함께 선처를 건의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비밀 유지와 신변 보호를 위해 연맹 사무총장의 직통 전화(02-2002-0686), 직통 팩스(02-2002-0670), 이메일(clean@kleague.com)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의 통합과 대통령 지지 강화를 강조하며 창당...
엘앤에프가 SK온과 1천617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LFP 사업을 본격화하고 중장기 공급처를 확보했다....
경남 합천에서 수정란이식으로 생산된 한우만을 대상으로 한 전국 첫 개량 경진대회가 열려 경산우 한 마리가 1천79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대회...
로이터통신은 17일 후티 반군의 수장 압둘 말리크 알후티에 대해 보도하며, 그는 2004년 형의 사망 이후 조직을 이끌며 예멘에서 강력한 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