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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경쟁 통해 밥맛 향상과 쌀 소비 촉진" 국내 쌀 5단계 등급 11월부터 의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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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품질경쟁 통해 밥맛 향상과 쌀 소비 촉진" 국내 쌀 5단계 등급 11월부터 의무표시

앞으로는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쌀의 품질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쌀 포장지에 쌀 등급을 표시토록 최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쳤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자로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가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엔 '미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도 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 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규칙은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작업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 함량 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등급표시제가 실시되면 국산 쌀의 품질이 향상돼 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산 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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