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경북지역에서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최근 조직폭력배가 호텔, 사우나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발생해 이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노점상과 포장마차 등 영세상인에게 금품을 빼앗는 행위와 서민상대 불법 대부업 운영 및 빚 독촉 협박 행위, 도박장과 게임장 등 불법업소 운영 행위, 공공장소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경주와 포항, 구미, 영천 등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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