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이자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이 21일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하고 국회의원, 장'차관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검사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공직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수사를 위해 검찰 조직을 이원화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했다"며 "특별수사청을 독립기관으로 하면 대통령 수중에 장악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권력기관이 되기 때문에 특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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