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폐기물이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석면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석면폐증,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고 치료도 거의 불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위험물질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인체에 큰 위협이 되는 물질을 취급하면서 업자들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함부로 다루거나 무단으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당국은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성리 군도 20호선 인근 나대지에 '슬레이트와 천장 텍스 등 석면이 다수 포함된 폐기물이 다량으로 버려져 있다'는 매일신문 22일자 보도는 석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남의 땅에 석면 폐기물을 그대로 버리고 달아난 업자도 문제지만 이런 위험물질이 3년 동안 방치돼 있어도 군청이나 환경 당국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석면 폐기물은 철거부터 처리까지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 등 건축물에 일정 면적 이상 석면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허가를 받아야 철거와 처리가 가능하다. 또 철거와 운반, 처리 모든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착제 사용과 비닐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세업자들에 의해 무허가 철거나 무단 폐기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당국은 불법으로 석면을 처리하고 버리는 업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히 처벌하고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또 시민들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불법 철거와 무단 폐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민 감시 체계를 갖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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