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공식품에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백지화하는 것으로 '가격 인하' 효과 없이 가격 인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최근 과도한 가격 인상과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인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업체가 가격 결정을 하는 제도로 판매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촉진,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된 뒤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적용된 빙과와 라면 등 4개 품목의 경우 대형마트와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에 달했고, 가격 표시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등 전체적으로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4개 품목은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누적되고 일부 편법 가격 인상 사례도 있어 제외키로 결정했다"며 "7월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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