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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푸드 술·청량음료 건강부담금 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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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열량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열린 보건복지부 신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비만 예방을 위해 정크푸드와 술,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제안했다.

정크푸드는 칼로리는 높지만 건강에는 이롭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뜻하며 정부는 피자, 햄버거, 치킨, 라면, 콜라 등을 정크푸드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과 구체적인 시기는 장기적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건강증진 부담금은 환자 치료와 대국민 홍보 등에 사용된다"며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증진부담금 확대 움직임이 결국 '서민 주머니'를 노린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담배에 이어 건강 부담금 부과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햄버거나 피자, 치킨 등과 탄산음료가 대표적인 서민음식이기도 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금도 햄버거 가격은 재료 원가에 비해 높은데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라니 말이 되나" "점심값이 너무 비싸 유일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패스트푸드점의 런치세트인데 이젠 뭘 먹어야하냐" "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하는 건 건강보험료 구멍을 메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 블로거는 "국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길 바란다면 정크푸드에 부담금을 매길 것이 아니라 유기농 식품에 지원금을 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난 여론이 일면서 정부는 '주춤한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들은"술, 햄버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위원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논의한 안건"이라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하는 만큼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 주의 경우 고칼로리 탄산음료와 과즙 70% 이하의 설탕첨가 음료에는 1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탄산음료에 25%의 세금을 물린 이후로 비만율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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