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의원에 300만원 살포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구시내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8) 씨를 구속했다. 또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J(42'여) 씨 등 A씨의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10여 명의 집을 방문해 각각 현금 30만원씩, 총 3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대의원들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가 5만원권 지폐 6매를 묶은 다발을 전달하며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꾸민 일이라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새마을금고 대의원이 120여 명에 이르고 A씨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점에 미뤄 금품살포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은 대의원들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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