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착복한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8일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끊어 여비를 빼돌린 혐의로 달성군청 공무원 30명에 대해 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빼돌린 금액이 많은 국장급 4명 등 16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서면 심리만으로 재판해 벌금형을 내리는 재판)을 청구하고, 나머지 14명은 입건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공사 감독 등을 이유로 출장을 간 것처럼 속여 1인당 300만~800만원씩 1억2천여만원을 출장비로 받아냈다는 것.
검찰은 간부에서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전 직급에 걸쳐 1인 당 월 30여만원을 급여 보전 형식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고를 횡령한 범죄는 중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빼돌린 금액을 반환한 점, 일부는 부서 공동경비로 사용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 대상이 된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징계를 통보하고 향후 출장여비 관리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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