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현기)는 18일 유통기한이 지난 떡볶이용 떡을 공급하거나 검역하지 않은 고춧가루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C(51) 씨 등 식품제조업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떡볶이용 떡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 등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에 공급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받은 떡을 재활용해 만든 떡을 다시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수입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를 유통한 혐의다.
또 검찰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만두를 공급한 만두 제조업체 3곳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지역을 방문할 내'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49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구시와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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